폭행·상해
강남경찰서 경찰조사 통보/ 폭행죄 상해죄 전과 안 남기는 법
"갑자기 강남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폭행이나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이 글을 찾으셨을 겁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밀친 것뿐인데"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방어했을 뿐인데"
억울하다고 준비 없이 강남경찰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죄와 상해죄의 법적 중대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단순 밀침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고,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되면 벌금형만 나와도 엄연한 형사 처벌로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면 수사관이 알아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 상대방이 정교하게 짜놓은 진술 구도에 휘말려 억울하게 폭행죄나 상해죄 전과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
조영준 변호사가 폭행죄, 상해죄 사건을 풀어내는 차별화된 접근
폭행 및 상해 사건은 법전에 적힌 조문 몇 줄만 들여다보며 기계적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당시 현장의 '객관적 맥락'과 '타임라인'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거나 "전치 수 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거짓주장을 할 때, 저는 사건 당일의 현장 CCTV, 음성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이동 동선, 카드 결제 내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만 보고 그물망을 짜놓았다면, 그 안의 허점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강남경찰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로 논리를 잡아야 수사기관도 납득합니다.
수서경찰서 경찰조사 전,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경찰서 출석 일정을 잡기 전, 피의자 진술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억울한 폭행 고소, 전과 없이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
의뢰인은 강남 인근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언쟁이 붙었다가 고소를 당해 강남경찰서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쳐 전치 2주의 상해죄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저는 당황한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강남경찰서 경찰조사 출석 전 해당 주점의 내부 CCTV 영상과 인근 도로 CCTV를 신속히 확보하여 시간대별로 분석했습니다.
1.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동선을 막아서며 도발하고 신체 접촉을 유도한 정황
2. 의뢰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물러서려 했으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위협했던 점
3. 의뢰인의 손짓은 폭행죄에 해당하는 공격이 아닌 거리를 두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였던 점
해당 분석 내용을 시각적 타임라인과 구조화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고, 강남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변호인으로 직접 동석 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강남경찰서 수사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폭행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구조화했고, 폭행죄나 상해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정밀하게 대응해야 전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강남경찰서 경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고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조사 전에 준비하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갖고 계신 자료나 캡처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의 사건 타임라인을 분석하고, 수사관과 판사가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의 언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혼자받으실건가요?
※ 조영준 변호사의 변호 철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