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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스토킹

지하철 성추행, "고의가 아니었어요." 무엇이 쟁점일까

2026.10.14 · 조영준 변호사

"출퇴근길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밀리다 보니 손이 닿았을 뿐입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내에서 누구나 예기치 않게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혼잡한 열차 안에서 몸이 쏠려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나 현장 단속반에 의해 지하철 성추행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입건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고의가 아니었어요." 변호사가 살펴보는 쟁점 성범죄 수사의 특성상 경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정황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즉,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미 피의자에게 불리한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인 호소나 성급한 합의 시도를 멈추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적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Q1.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A :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던 객관적 정황과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를 토대로 고의성을 부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1) 피의자가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었는지,

2) 접촉이 유지된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3) 피해자가 난색을 표했을 때 즉각적인 행동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를 추론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덜컥 사과하거나 당황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남기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Q2.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수사관이 가장 먼저 분석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A: 수사관은 지하철경찰대의 현장 채증 영상 및 피해자의 고소 진술을 가장 먼저 검토합니다.

지하철 내 성범죄 단속은 지하철경찰대 수사관들이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편집된 영상이나 특정 각도의 장면만 보면 단순한 손 스침이나 몸 쏠림도 고의적인 추행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첫 조사 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응했다가 불리하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 끝까지 의뢰인의 발목을 잡는 밧줄이 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밀착 방어 :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의뢰인의 답변이 억울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단순한 감정적 선처 호소가 아닌, 판례와 객관적 물증을 결합한 법리 서면을 제출하여 수사관의 유죄 심증을 깨뜨립니다. 억울한 피해 방지 : 성범죄 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함께 살펴 대응합니다.

변호사의 세밀한 법리 검토가 더해질 때 비로소 수사기관의 무리한 혐의 적용을 막아내고 무죄 및 무혐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의 짧은 순간 발생한 일로 평생 쌓아온 사회적 신원과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지하철 성추행 혐의는 단순히 "실수였다", "억울하다"는 말 몇 마디로 풀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허점을 철저히 파헤치고 정당한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비로소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성추행 고소 통보를 받고 잠 못 이루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수사 절차의 쟁점을 함께 검토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치밀한 증거 재구성과 흔들림 없는 법리 방어로, 변호사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소중한 일상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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