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에브리타임에 쓴 글 하나로 고소당했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판단 기준
"에브리타임에 익명으로 올린 글인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고 별명이나 초성으로 썼는데도 고소가 성립되나요?" 에브리타임에 쓴 글 하나로 고소당했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판단 기준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글이나 댓글을 작성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내 갈등, 교수나 특정 학생에 대한 비판글이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은 익명 게시판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시 회원 정보 및 IP 추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게시글을 무작정 지우거나, 경찰서에 혼자 나가 감정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을 가르는 3가지 판단 기준
에브리타임에 작성한 게시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수사기관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법리적 기준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특정성 : 실명을 쓰지 않았어도 성립할까?
가장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실명이나 정확한 학번을 명시하지 않고 초성, 닉네임, 'O대 OO과 그 사람' 등으로 표현했더라도, 게시물의 맥락과 댓글 정황상 교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주변인의 인식 가능성)"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2. 명예훼손 vs 모욕죄의 구별
작성한 글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비방할 목적 필요) 형법상 모욕죄 :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미친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등 추상적 욕설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3.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의 대립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비방 목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작성한 게시글이 사적 보복이나 비방이 아니라, 학과 내 부조리 고발,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혼자 대응하는 것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에브리타임 고소 연락을 받았을 때 당장 해야 할 행동
1. 게시글과 댓글,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을 즉시 캡처하십시오.
무작정 삭제하면 나에게 유리한 전후 맥락(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거나 공익적 성격이었다는 증거)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2. 경찰청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지, 단순 모욕죄로 고소했는지 고소장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3. 첫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조율하십시오.
에브리타임 관련 사건은 초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기는 문장 한 줄에 따라 기소유예나 무혐의 여부가 갈립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에브리타임 글 하나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 전과가 남게 되면, 향후 취업, 공무원 임용, 유학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장 접수로 불안하고 두려우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각 단계마다 조영준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