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술자리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방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도 될까요?
고소 사실을 안 뒤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과 문자는 혐의를 인정한 증거로 쓰일 수 있고, 반복 연락은 피해자를 압박하는 행동으로 비쳐 구속 여부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정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직접 연락하면 불리할 수 있나요?
"미안하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인정한 것인지와 상관없이 혐의 인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 연락은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이미 사과 문자를 보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보낸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삭제하면 증거인멸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낸 경위와 당시 의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문자의 의미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혐의를 다툴 때와 인정할 때 준비가 어떻게 다른가요?
혐의를 다툰다면 당일의 동선, 대화,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변호인을 통한 사과와 합의, 재발 방지 노력 같은 처분에 반영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경우
저는 이런 사건에서 먼저 혐의를 다툴지, 책임을 인정하고 처분을 줄이는 쪽으로 갈지를 의뢰인분과 정합니다. 책임을 인정한 사건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재범 방지 자료를 단계별로 갖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지금까지 주고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둔 채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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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결사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