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에 쓴 뒷담화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처벌되나요?
단톡방 대화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뒷담화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 사실이었는지,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공연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지며, 의견이나 감정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단톡방 글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욕설은 명예훼손보다 모욕죄 여부가 문제됩니다.
특정성: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단톡방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공연성: 대법원은 상대가 소수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비밀을 지킬 관계였거나 퍼질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은 다툴 지점이 됩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307조 제1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07조 제2항)
단톡방·SNS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제70조).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제311조)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화방 전체 흐름, 참여자 관계, 글을 쓴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제310조).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경우
이웃 간 갈등 끝에 단톡방에 올린 글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저는 갈등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글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현이라는 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통화기록과 사진으로 소명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화방 전체 내용을 내보내기나 캡처로 보관하고, 글을 쓰게 된 경위를 메모해 두세요.
관련 법령
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
- 카톡 단톡방에서 뒷담화했는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벌될까요?
- 단톡방 모욕죄 성립 요건, '이것' 없으면 고소당해도 무혐의 나옵니다.
- 에브리타임에 쓴 글 하나로 고소당했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판단 기준
관련 해결사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