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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조영준 변호사 작성 · 2026.10.21 검토

혼자 가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한 말은 피의자신문조서로 남아 이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 자료가 되므로, 혐의를 다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권리가 보장되나요?

  • 변호인 참여: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진술거부권: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으며,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조서 열람과 수정 요청: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어 보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혼자 가도 되는 경우와 준비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도 끝난 단순한 사건이라면 혼자 출석하는 분도 많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 진술과 내 기억이 다르거나, 송금 내역·대화처럼 정리할 자료가 많다면 조사 전에 쟁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수사관의 질문에 추측으로 답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그럴듯하게 채워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 진술을 바꾸면 신빙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요?

  • 출석 일정이 촉박하면 수사관에게 연락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당일 전후의 대화, 송금 내역, 사진,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내가 직접 본 것과 나중에 들은 것을 구분해 둡니다.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수정을 요청합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경우

저는 첫 조사 전에 사건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다툴 지점과 인정할 부분을 의뢰인분과 먼저 나눕니다. 조사에는 함께 들어가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서명 전에 조서를 같이 점검합니다.

사고를 알지 못한 운전자가 도주치상으로 송치된 사건에서는 양쪽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시간순으로 분석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정리했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와 받은 연락 내용을 먼저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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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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