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야기
“몰랐는데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무엇이 다를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변명이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아청법) 사건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참작될 리 만무하다. 일반 성매매와 달리 아청법 위반은 국가가 엄격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계속 포착되며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사례만 봐도 사법당국의 태도는 명확하다.
아동, 청소년 성매매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과 완전히 다른 점은 크게 3가지다.
1. '알 수 있었던 정황'만으로도 성립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화 내역이나 외모, 정황상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 실형 선고율과 구속 수사 비중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적으로 검토되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대단히 높다.
3. 가혹한 보안처분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릴 수 있다. 성범죄 수사는 휴대폰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 분석이 기본이다. 이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나 피해자가 늘어나면
형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몰랐다"거나 "초범이다"라는 어설픈 진술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스스로 불리한 유죄 증거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태반이다.
